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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1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80』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300 원만 달라.” 고 요구하며 물품 구매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의 업무 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니가 신고했냐.

가만 안 둔다.

대가리 뿌사뿐 다. ”라고 위협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초등학생 손님에게 “ 야 씹할 놈 아. 니가 신고를 했냐.

”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956』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8:5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만 작성해 주고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내가 많이 참고 있다,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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