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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합13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6. 2. 05: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N’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E인 것으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0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I에게 ‘메비우스’ 담배 3갑을 달라고 주문한 다음, 주변에 주차해 둔 자동차에서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 1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흉기 휴대 강도 피고인은 2015. 6. 5. 04: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M(20세)에게 동전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전출납기를 열자,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롱노즈 펜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면서, ‘벽 쪽으로 가라. 인생 포기했으니 무서운 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는 현금 약 2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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