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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79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07: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의 미곡종합처리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울타리를 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울타리가 쓰러지면서 철조망에 위 지게차의 바퀴가 걸려 위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계속하여 그 창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국방부연구소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논과 경계를 구분 짓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F(41세)이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화물차에 있던 케리어렌치(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37cm, 증 제1호)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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