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C을 아버지로, D를 어머니로 둔 형제로서, 다른 형제들로는 E, F, G, H(이하 원고,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이 있다. 2) C은 1992. 10. 24. 사망하였고, D는 2010. 12. 26. 사망하였으며, F은 2011. 2. 18. 사망하였다.
3) I, J는 F의 자녀들로서 그의 상속인들인데, 2011. 4. 7. 이 법원 2011느단1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1. 4. 8.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망 D를 각 1/5의 지분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나. 피고의 D 및 상속인들에 대한 기여 및 D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아버지인 C이 1992. 10. 24. 사망한 후 D, F과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고, 그 후 어머니 D에게 파킨슨병, 뇌병변장애 등의 질병이 발생하자 D를 간병하고, D의 병원비 등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2) 상속인들은 H을 청구인으로 하여 2007. 3. 13. 이 법원 2006느단511호로 D에 대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고, 상속인들 중 E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3) E는 2010. 11. 22. 이 법원 2010느단635호로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의소집 심판을 받아, 2010. 12. 5. D의 친족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친족회는 당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D 소유인 제주시 K 대 588.1㎡, L 대 620.2㎡(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액으로 피고가 D의 간병비 약 2억 115만원, D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지급한 4,89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4 D의 후견인 E는 위 친족회 결의에 따라 2010. 12. 14. 제주시농업협동조합에게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