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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10.15 2013가단1268 (1)
소유권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피고가 2013. 6. 25. D와 E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3가단1268호(이하 ‘본소’라 한다)로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D의 상속인 중 1인인 반소원고가 2013. 10. 23.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E은 허무인이고, D는 일제강점기에 F의 창씨명인데 F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반소피고는 2013. 12. 12. 이 법원에 본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변론분리 전 다른 본소원고 G와 H은 2013. 12. 17. 피고를 반소원고 등 F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반소원고는 2013. 12. 19. 이 법원으로부터 반소피고의 위 소취하서부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4. 반소피고의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반소원고가 2014. 8. 13.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당연히 피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반소피고는 E과 D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를 취하하였는바, 반소피고가 본소를 취하할 당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 등 D의 상속인들이 아닌 E과 D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응소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소피고의 E과 D에 대한 본소는 2013. 12. 12. 취하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는 본소피고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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