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3. 한...
이유
인정사실
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1997. 11. 13.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8. 11. 13.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변제기를 경과하도록 C조합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C조합은 이 법원에 D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0가소53192)를 제기하여 2000. 4. 1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2010. 3. 31. 이 법원에 원고와 D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가소77531)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2010. 4. 29. 확정되었고, D에 대하여는 2010. 6.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12.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이 법원에 원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1577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는 2015. 7. 22., D에 대하여는 2016. 2.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법원 2000가소53192, 이 법원 2010가소77531, 이 법원 2015차전15774 판결 및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