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자 2012회확273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D, E(이후 2007. 1. 9.자로 D, E는 C로 합병되었다) 지상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17. 채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채무자는 2007. 1. 31.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범위의 각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12조 (설계, 감리 및 시공)
2. 채무자는 아파트 및 주차장, 부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허가도서(이하 ‘사업승인도면’이라 한다) 및 실시설계도서(시방서 포함, 이하 ‘착공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시공한다.
3. 채무자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치 않을 시 원고는 재시공을 요구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5. 채무자는 설계도면 접수 시 사전에 도면검토를 하여 문제점(시공상 하자유발) 발견 시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검사)
1. 건축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채무자는 시공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원고는 즉시 관할관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을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5. 건축시설물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시공상의 의무는 관할관청의 사용검사승인과 함께 소멸한다.
제20조 (시설의 관리 및 하자보수)
2. 건축시설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범위, 기간, 보증금)은 주택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특약조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