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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7948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자 2012회확273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D, E(이후 2007. 1. 9.자로 D, E는 C로 합병되었다) 지상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17. 채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채무자는 2007. 1. 31. 공사대금, 공사기간, 공사범위의 각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12조 (설계, 감리 및 시공)

2. 채무자는 아파트 및 주차장, 부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허가도서(이하 ‘사업승인도면’이라 한다) 및 실시설계도서(시방서 포함, 이하 ‘착공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시공한다.

3. 채무자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치 않을 시 원고는 재시공을 요구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5. 채무자는 설계도면 접수 시 사전에 도면검토를 하여 문제점(시공상 하자유발) 발견 시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검사)

1. 건축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채무자는 시공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원고는 즉시 관할관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을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5. 건축시설물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시공상의 의무는 관할관청의 사용검사승인과 함께 소멸한다.

제20조 (시설의 관리 및 하자보수)

2. 건축시설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범위, 기간, 보증금)은 주택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특약조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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