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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50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C은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D오피스텔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2014. 5.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2,2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15. 6. 8.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채권 중 2,24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채무 2,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도 위 법 소정의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2015. 10. 1. 이후 변론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자신에게 지급할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사 중단된 위 신축공사가 재개되면 C에 대한 위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축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축공사 부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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