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22,882,302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부터 2015. 9. 7.까지 피고 B에게 18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5. 10.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일금 일억팔천만원정(과거 차용금액 포함 현재까지 총 차용금액) ₩ 18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 10. 22.부터 2017. 10. 21.까지 일시불로 입금 /이자 18%
2. 변제기한 전이라도 아래 사항을 위배하거나 발생할 시 채무자는 채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
⑴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때 ⑵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 ⑶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⑷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종료한 때
3. 위 2항을 위배하고도 채무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연 2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 B과 정산하여 대여금 총액을 180,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하고, 그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1. 17. 10,000,000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2017. 1. 10. 15,000,000원(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각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7. 12. 1,500,000원, 2016. 9. 8. 25,000,000원, 2017. 3. 5. 8,000,000원, 2017. 3. 7.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0. 22.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