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회 후배들인 E, F, G, H, I와 함께, 피해자 J(여, 21세)가 이전에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위 J의 남편인 피해자 K(27세)가 그동안 40세가 넘는 것처럼 나이를 속여 왔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0. 18: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피해자들을 데려 간 다음,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위 F은 손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위 H과 I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로부터 흉기인 식당용 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K를 향해 겨누며 “다시는 나이를 속이지 마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