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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5고단3663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경기도는 2003. 9. 8. 안산시 단원구 K 외 2필지(39,472㎡)에 있는 ‘L’을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기념물 M로 문화재 구역으로, 그 외 10필지(278,925㎡)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위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N, O(면적 합계 6,104㎡)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잔디 및 수목을 식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P, Q, R(면적 합계 11,00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수영장 5개, 간이천막 50개, 간이화장실 3개, 컨테이너 5개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형질변경,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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