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947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147-1 토지에 있는 문화재인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2003. 9. 8. 지정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의 현상보존구역인 B 토지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대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 중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 문화재위원회 제16차 현상변경분과 회의에서 심의하여 허가한 내용과 달리 2012. 5.경 원형보존 부분을 절토하여 조경석을 쌓고, 절토량을 초과하였으며, 건물이 위치한 지반의 계획고가 당초 허가된 14.45에서 16으로 상승하게 사전시공을 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반사진, 공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