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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11. 12. 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61]
판시사항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일반음식점이 신축된다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인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피고

문화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변론종결

2011.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성읍민속마을 내 일반음식점 신축 관련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5. 6.은 위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번 1 생략) 전 2,1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8. 이 사건 신청지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게 되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마을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성읍민속마을의 외곽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성읍민속마을의 중심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특별한 자연경관이 없는 평범한 경작지에 불과한 점, 성읍민속마을 내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점, 원고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제주전통 초가 형태를 살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사항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성읍민속마을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인 사실, 이 사건 신청지는 성읍민속마을의 보호구역 내 왕복 2차선 아스콘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 중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는 없고, 대부분이 전으로 이용 중인 사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동쪽 100m 내외의 거리에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위 주택단지는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밖에 존재하는 사실, 현재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에는 표선농협 성읍지소 하나로마트,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성읍리 사무소, 소외인 소유의 단독주택(피고는 위 주택이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도면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이 소재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번 2 생략)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이 건축되어 있고, 보건소가 건축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성읍민속마을 중심지로 가는 차량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성읍민속마을의 중심지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조망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될 음식점 시설이 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가 향후 인접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결국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성읍민속마을의 보존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성읍민속마을 내의 건축물은 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일반음식점이 신축되는 경우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호용 방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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