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인정근거] 부분에 있는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5. 1. J에게서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하면서 J에게 지급한 주식양수대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1,410만 원은 원고 또는 H이 피고 G의 명의를 빌려 시공하였던 영광군 T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4,590만 원은 H이 시공하였던 나주시 U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의 공사대금이 압류 등으로 집행공탁 되자 H의 직원인 피고 B의 계좌를 이용해 위 집행공탁금을 배당받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한 이후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 G을 운영하였고, 피고 B과 E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E,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각 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7. 6. 초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기화로 피고 C, D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원고가 E, 피고 F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각 주식을 피고 C, D의 명의로 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E, 피고 F과 체결한 각 명의신탁계약 및 피고 B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모두 해지 또는 해제하고,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G의 주식 14,350주를,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