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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04529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C...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총 주식 중 피고 B은 2017. 7. 14.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포함하여 2,45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보통주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주식증여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로 하며,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즉시 이행하기로 하는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문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17년 제1369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공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업무 공백을 막고자 원고가 최소한 1년 이상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B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증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피고 B은 위 합의된 내용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원고가 1년 이상 재직할 것’이라는 조건이 누락되어 있다.

즉, 원고와 피고 B은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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