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년 12 월경 피고 B과 피고 B의 명의로 D로부터 피고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보통주 190,500 주 (1 주당 액면가 5,000원이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를 9억 5,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12. 23. 7억 5,000만 원, 같은 달 29. 2억 250만 원 합계 9억 5,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03. 12. 29. D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현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03. 12. 29. 피고 B과 ‘ 피고 B이 원고로부터 9억 5,2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4. 12. 29.까지 변제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그에 관한 배당금 채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다’ 는 취지의 권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 과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2. 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