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관련 설비, 소프트웨어의 설계, 연구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개명전 : E)는 2012. 8. 31.에, 원고 B은 2012. 4. 30.에 각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5. 25. 설립되었는데, 위 설립 당시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98,000주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D은 2006. 12. 4. 원고 A와 피고 D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2006. 8. 31. 원고 B과 피고 D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5,000주에 관하여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를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
}. 마.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코스닥 상장전 혹은 중대한 주식변동전까지 별도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며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D의 명의로 하여두기로 하였다(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1항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 D을 상대로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