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한다.
압수된 금목걸이(14K) 1점을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1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방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그녀 소유의 지갑에서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 13:5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다방 및 금은방, 의류판매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677,403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다방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돌반지 2개를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12:23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신용카드가 절취된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0,000원의 돌반지 2개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운영의 O다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