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공소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를 훔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12:30경 서울 용산구 C 1층 A-106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첩 안에 있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13:0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63에 있는 주식회사 엘씨앤씨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 F)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엘씨앤씨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9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32기가 화이트 14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아이패드 14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2,8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가 누군가에 의해 사용한 사실을 알고 나서 취한 일련의 행동들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였음을 알게 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앨씨앤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