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7]
1. 건조물침입, 2012. 8.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그 곳 원장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D어린이집’ 명의의 법인카드(BC카드, 카드번호 E)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시가 97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순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7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등을 교부받았다.
3. 2012.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신암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쇠 4-5개, 피해자 운영의 K 주소지가 기재된 명함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03: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로 침입한 후 쇼핑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29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