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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경 사업장이 경북 경주시 C 지상 건물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3. 10. 23.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이하 ‘ 신보 ’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

가. 시설자금 관련 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0. 9.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에 있는 신보 대구 동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D 의 공장 신축공사 관련 전기공사를 제외한 부분을 공사금액 716,000,000원( 부가세 제외 )에 ( 주) 원 창건설과,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0,000,000원( 부가세 제외 )에 ( 주) 원 창 전기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826,000,000원 중 부산은행으로부터 570,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보증해 달라.’ 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그전 공사비 관련 150,000,000원을 ( 주) 원 창건설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2부, 위 업체들 과의 각 2010. 8. 16.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보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 액을 정하기 때문에,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 주) 원 창건설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 서류이고, ( 주) 원 창 전 기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59,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이 110,000,000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 서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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