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47] 피고인은 2011. 11. 22. 경 사업장이 안성시 B 인 김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하 ‘ 피해 재단’ 이라고 한다) 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 액을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 김치공장 증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130 드림프 라자에 있는 피해 재단 동 탄 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 농업회사법인 C( 주) 김치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2,135,000,000원( 부가 세 포함 )에 ( 주 )D 과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치공장 증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2,135,000,000원 중 기업은행으로부터 1,550,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보증해 달라.’ 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2015. 7. 하순경 위 김치공장 증축공사 계약금 580,000,000원을 ( 주 )D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부, 공사금액이 2,135,000,000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전자 세금 계산서는 피고인이 ( 주 )D에 계약금 5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 서류였고, 또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