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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7:40 경 광주시 광산구 B 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52세) 이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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