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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5 2016고합4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가 사는 방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예전에 너 때문에 내가 갈비뼈 부러져서 고생했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피해자가 “ 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고 밟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9:00 경 무렵 그 자리에서 대뇌 좌 반구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부검)

1. 구급 활동 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밟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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