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1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인 피해자 D( 여, 38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