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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를 군산상고사거리 방면에서 신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 한국특장기술6.5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는 2차로로 진행하며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44세)가 운전하는 K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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