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4:45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옥계사거리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