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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10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2. 19.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6,300만 원 중 반환하지 못한 1,300만 원을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에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7,2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위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7,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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