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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0883
간판설치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판시공 및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간판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간판설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C’ 학동점에 간판설치를 완료하였으나, 간판설치대금 7,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경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B와 ‘C’ 학동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간판 등 비용은 개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간판설치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자신은 간판설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더욱이 가맹계약 이후 매장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산정되어 인테리어비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2013. 3.경 개설비에 간판 등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에 개설비를 모두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판설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뒤집거나 간판설치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 주장의 사정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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