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66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기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물건( 성기구 )를 판매 ㆍ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를 취급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 30. 14:45 경 사이에 D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28 미터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C ’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 성기구) 인 남성용 성기 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 단련 기구류, 남성용 자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을 진열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지도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