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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5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1212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성관련 용품 ㆍ 기구판매 인터넷사이트 C(D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부터 2015. 11. 24.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인 위 사이트에서 남성 성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라는 유해 문구와 “ 원형 마크 안에 ‘19’ 라는 숫자” 인 유해로 고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사이트에서 남성 성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공인 인증서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로고 미표시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나이 및 본인 여부 미확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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