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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37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의 방 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지된 시설형태에 해당하고, 샤워실과 목욕 도구가 마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위 내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서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금지한다.

이에 관한 고시( 여성가족 부고시 제 2013-52 호)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ㆍ 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 ㆍ TV ㆍ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ㆍ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 인형( 리얼 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 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 물, 사행성 게임 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 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 리얼 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위 고시의 내용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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