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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F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4억 5,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서 전주에 있는 G호텔을 6개월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10억 이하의 공사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릴 만큼 자금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의뢰한 모텔 대수선 공사를 할 자격이 없었고, 위 G호텔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으며, 1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기존 경력이나 시공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2,250만 원, 2017. 8. 1. 2,25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8. 4,500만 원, 2017. 8. 29. 4,500만 원, 2017. 9. 29. 4,500만 원, 2017. 10. 11. 4,500만 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금액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조서 수정요청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정요청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3권 29~45, 46~58, 68~74, 133~168, 169~186, 187~204, 205~225쪽)

1. 감정서, 계약서, 최종내역서, 현장점검확인서 소견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 내역, 각 공정표, 각 증거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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