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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13 2011고단68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0. 논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I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0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8.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피고인 A은 2008. 7. 30.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K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사금액 2억 3,4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8. 19. L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분양대금이 완납된 K건물 303호, 304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4개월 뒤에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I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주식회사 H으로부터 I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 2009. 1. 22.까지 모두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K건물 302호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주식회사 H으로부터 ‘I빌딩’을 대금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10억 3,000만 원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주식회사 H에 추가로 17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만 ‘I빌딩’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I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설령 ‘I빌딩’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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