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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F의 회장, 피고인 B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H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는 피고인 A가 설립하였으나 실제 추진된 사업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다.

1. I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9. 9. 서울 용산구 J건물 103동 403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 대표이사인 L에게 “(주)G가 전체 M 콘도의 주식 59.4%를 매수하였고 2013. 10. 20. I 콘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예정이니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M 콘도의 주식 59.4%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11. 2,000만 원, 2013. 9. 13.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N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12.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N 콘도의 임대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철수를 하였다, 도면작업을 해서 2014. 2. 20.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N 콘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M 콘도를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5. 1.경 N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O으로부터 1,600만 원, 2013. 5. 10.경 I 콘도 리모델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공사를 도급주지 못하여 동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O과 P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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