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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3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어 아래 범죄사실로 2012. 7. 5.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2341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5.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에게 ‘충남 홍성군 G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병원을 신축하려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9. 10. 15. 위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인 H과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지급을 대신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I조합에 상환하여야 할 기존 대출금 채무 31억 원을 2010. 1. 10.까지 피고인들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J단체로부터 피고인들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채무 중 10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고 10억 원 상당을 상환할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 12.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 2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이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2. 3.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가 항소를 제기한 이후 위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 L는 원고를 찾아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였고,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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