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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375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 제5면 제1행, 같은 면 제4행, 같은 면 제6행, 같은 면 제8행의 각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제4면 제13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무단증축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피고와 공인중개사인 E, I이 위 무단증축 부분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1년에 2,500,000원 및 3,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무단증축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단증축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원고들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와 공인중개사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고지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이후 실제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

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전혀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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