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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536160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대 145.5㎡ 토지와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건축물대장상 1층 18.9㎡, 2층 86.8㎡, 3층 86.8㎡, 4층 53.32㎡, 옥탑1층 10.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9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545,000,000원은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잔금 645,000,000원은 2015.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7. 사용승인되어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공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증축 부분이 있어 2015. 10. 22.경 “위반건축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바, 위 대장의 변동사항란에는 “변동일 : 2015. 10. 22., 변동내용 및 원인 : 위반건축물표기(4층, 판넬/판넬, 주거, 24㎡ 무단증축)”과 “변동일 : 2016. 2. 29., 변동내용 및 원인 : 위반면적표기정정(33㎡ 무단증축,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이라 한다)”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무단증축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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