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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16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부동산 매수 및 피고 B 등의 중개 (1) 원고는 C과 공동매수인으로 2014. 9. 18.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4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C은 E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피고 B에게 부동산 매수를 의뢰하였고, D은 F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G에게 매도를 의뢰하여, 피고 B와 G의 공동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불법증개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D에 의하여 2층의 2가구는 4가구로 불법 개조(소위 ‘방쪼개기’)가 되어 있었고, 3층의 1가구는 불법 증축이 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상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무단대수선(3가구 5가구,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무단증축(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40㎡, 2층 경량철골구조 4㎡)”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5. 5.경 이 사건 건물의 무단대수선 및 무단증축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2,406,000원을 부과받았다. 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1. 8.부터 2014. 11. 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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