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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45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80,468원 및 그 중 85,778,781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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