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45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80,468원 및 그 중 85,778,781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80,468원 및 그 중 85,778,781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