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단2398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