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8가단2398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