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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2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64,38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8.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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