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130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702,275원 및 그 중 167,701,818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702,275원 및 그 중 167,701,818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