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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130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702,275원 및 그 중 167,701,818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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