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전북 고창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일부 공사를 E에 하도급주었다.
E 소속인 피고인은 위 공사의 철골 공정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위 장소에 있던 공사 현장 사무실에 F 기자와 동행하였다.
F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 H에게 ‘위 공사 중 철근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이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해야 되는데, 철근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당신들 회사가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E에서 받아야 할 인건비 중 1,000만 원을 주면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준공절차에 차질을 빚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 회사는 2014. 4. 25.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