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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A( 원심 판시 2014 고단 6155 범죄사실 및 2015 고단 3517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생 녹용만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 생 녹용은 자연 산물로서 이를 판매하는 경우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2 항 제 6호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 조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ㆍ 임산물 ㆍ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 관능검사) 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 26조의 2 제 2 항 제 6호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6조의 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ㆍ 임산물 ㆍ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 항 제 2호 및 제 2의 2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 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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