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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86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3. 10. 31.부터 2015. 12. 7.까지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위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5 항,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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