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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15.경 위 ‘E’에서, D시장 내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 ‘F’, ‘G’으로부터 일부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는 일명 ‘파치마늘’을 구입하여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마늘과 섞어 다진 마늘 2,788kg을 제조하여 ‘H’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에 1kg당 4,000원으로 계산하여합계 11,15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파치마늘’과 정상적인 마늘을 섞어 다진 마늘 합계 4,620kg을 239,4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수사), 현장 단속사진

1. 내사보고 파치마늘 곰팡이 연구소 시험의뢰 인터뷰 및 무균정 연구소 블로그 자료 첨부, 인터뷰 및 블로그 자료

1. 이메일자료, 거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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