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5.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3』 피고인은 2017. 3. 23.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 진짜 싫다” 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15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2.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22. 16:07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마트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