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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6고단7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3. 01:1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04: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08: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번 길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I가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Geoniks Freeland)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8: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800원 상당의 환 타 음료수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 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09: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8 호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 타 500 1 병, 매실 음료 1 병, 캔 커피 1개를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 N,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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