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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7고단291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3]

1.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민센터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7. 3. 8.부터 2017. 3. 10.까지,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2017. 4. 3., 2017. 4. 4.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3192]

2. 2017. 9.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0.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19: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2017 고단 31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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